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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거래처나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이라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흔히 청탁금지법을 '5만원까지는 괜찮은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의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서로 어떤 직무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금액 이내의 선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알아두면 좋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 가격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나와 상대방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공직자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은 15만원까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
| 음식물 | 5만원 이하 |
| 일반 선물 | 5만원 이하 |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15만원 이하 |
| 설·추석 기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30만원 이하 |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이하 |
| 화환·조화 | 10만원 이하 |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어야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상품권입니다. 모든 상품권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백화점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할 때 일반 선물의 5만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추석에는 언제부터 30만원까지 가능할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되는 명절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법령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수산가공품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의 가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명절기간 중 발송했다면 기간 이후 수수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5만원 이하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청탁금지법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5만원까지 괜찮다'는 기준을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선물에 적용되는 예외 가액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선물을 주는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이러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주는 선물도 마찬가지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께 감사해서 작은 간식 하나 드리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개학 시기 안내에서도 현재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현재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가 아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감사의 선물'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공직생활을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을 보다 보면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과 법에서 정한 기준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는 사람도 특별한 청탁 의도가 없고 받는 사람 역시 대가를 바라고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직무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하다더라'는 말만 기억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이라는 기준 역시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라면 선물을 받기 전에 단순히 가격부터 확인하기보다 '이 사람이 나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인가?', '현재 인허가·계약·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닌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애매하다면 일단 받지 않고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곧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면 올해 명절 선물 기준을 한 번쯤 다시 확인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5만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가액 기준입니다. 인허가·입찰·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가액 범위 이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추석에는 모든 선물을 30만원까지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30만원 기준은 명절기간의 농축수산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수산가공품에 적용되는 가액 범위입니다. 일반 선물이 모두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Q. 2026년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 적용기간은 언제인가요?
A. 법령상 명절기간은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2026년 추석이 9월 25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 선물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명절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1만원짜리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기준을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5만원까지는 괜찮다', '추석에는 30만원까지 괜찮다'처럼 금액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의 직무관계와 제공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선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거나 받을 일이 있다면 가격표부터 보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 관계인가?'부터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보 출처 및 참고 자료
- 청탁금지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금품 수수 및 예외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탁금지법
- 교직원 선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직무관련성, 제공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품 등을 주고받기 전 애매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