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준다고요. 소송하세요."임대인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제 정말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대를 기준으로 제가 직접 지불했던 실제 인지액, 송달료 비용부터 전세권 설정 활용법, 그리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마주했던 현실적인 고민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법적 무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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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