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거래처나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이라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흔히 청탁금지법을 '5만원까지는 괜찮은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의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서로 어떤 직무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금액 이내의 선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다가오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알아두면 좋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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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