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준다고요. 소송하세요."임대인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제 정말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대를 기준으로 제가 직접 지불했던 실제 인지액, 송달료 비용부터 전세권 설정 활용법, 그리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마주했던 현실적인 고민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법적 무기, 집..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계속 전화하지 마세요."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들었던 황당하고 암담했던 한마디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집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조차 "우리는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꼬박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고군분투하며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벽과 싸워야만 했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살던 곳의 집주인은 근교에 오피스텔만 수십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전형적인 전세사기 피의자였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소유한 다른 건물들은 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제 소중한 보증금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당장 ..